휴식시간 근무시간 임금조회
Q. 저는 직원이 5명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매장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휴게시간은 어떻게 주고 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시간은 몇 시간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A. 우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아 근로시간에서 차감됩니다. 간혹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점심시간도 휴식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식)에 따라 근로시간 중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