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가해자 대응 시작

[내가 살고 싶은 세상] ‘20.9.20.아라리마을’ 지난해 11월 28일 일요일 오후 서울로 선부모 제사를 지내던 중 방림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돼 생활이 확 꼬였다. 경찰 조사 후 내 차는 견인차에 치여 평창공업사에 들어갔고, 나는 렌터카를 타고 힘들게 운전하고 돌아왔다. 그날 밤늦게 현장에 견인차를 데려와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던 자가 상대방 뺑소니 차량을 잡았다는 연락을 했다.[옹벽 2차 충격 11.28. 방림]

그러나 다음날부터 나는 병원에 다녀야 했지만 정작 당일에는 불안감과 운전 공포, 그리고 불면에 시달리며 월요일 저녁부터 왼손에 통증이 심하게 느껴졌다. 그 날 경찰조차 “노파심, 교통 사고 후는 반드시 병원에 가게”라고 말했음에 틀림 없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상황은 검사 결과에 의해서 12월 3일 금요일에 입원이 가능했다. 보험 회사 직원이라는 자는 수시로 전화하고 진행 상황을 알리면서 돈을 요구했지만 그는 범죄성 사고 브로커에 불과하고 12월 중순에 보상을 받고 몰아냈다. [ 좋은 호적 입원 생활]12월 6일]

병원 입원 생활은 나에게는 최상의 조건이지만, 그동안 반려견의 진 도리의 인생은 최악이 돼서 불가피하게 1주일 만에 퇴원했던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병원 물리 치료는 하루 1회로 제한되어 병원 행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급증 등으로 순탄치 않아 통증은 강도가 적을 뿐 아직 계속된다. 차량은 약 1주일 후에 인수했지만 신차의 사고에 의한 이때의 보상은 불과 77만원에 불과했다. 사고 당일 2만 Km이었던 차가 전륜 미션이 부러지고 수리비 800원이 나왔는데, 불과 77만원의 보상이란.보험 회사의 명문화된 약관에 이기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이 필요하므로 포기하는 게 현명했다. [혼자 지내는 진 도리는 최악]12월 9일]병원에 복귀하는 나를 바라보고 있다.

통원 치료는 정선 병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량 발생으로 팔의 물리 치료를 포기해야 했고, 이후 뺑소니 차의 보험 회사가 접촉하고 보상을 마치도록 하자. 3월 14일 인적 보상 247만원, 16일 약제비 218천원이 입금됐으며 이날 실제 손해 보험 31만원을 받아 모든 보상이 끝났다. 그런데 사고 후 3개월 반이 지나서도 실제 가해자인 뺑소니 차량의 처리는 진행 상황을 모른다. 경찰은 나에게 가해자에게 연락처를 가르쳐도 좋겠느냐고 물으니 1월 중순 쯤에 알리도록 했지만 무슨 말인지 전혀 소식이 없다. 가해자는 중앙선을 침범하며 그에 따른 사람이 다치고 차가 깨지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종합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이다. 내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을 텐데 아무리 강한 심장에서 그렇게 무관심이야? 사고는 12월 말 검찰에 들어왔는데[입원 전날의 행사] 12월 2일]

검찰과 법원에 사건을 조회했으나 흐름이 확인 못하고 불가피하게 인터넷 민원을 내면 3월 18일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가해자와 이까지 접촉 내용을 알리고 향후 휴대 메일에서 “상대에 인적 사항을 늦게 제공한 “으로 양해 바랍니다”라고 연락이 왔다.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해자의 보상이 없으면 나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별도의 민사 소송이지만 성남까지 법원에 다니면서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의 제 사건의 안내로 법원에 배상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일단 조회를 하지만 3월 21일 가해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인터넷에서 뺑소니 처벌 기준을 확인하고 통화 결과 가해자는 종합 보험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경찰은 상대가 나이 들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세상을 모르냐는 느낌마저 든다. 그는 “가사가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며 조만간 찾아온다고 해서 그러고 달라고 답했고 전화를 끊다. [이 정도는 괜찮다. 경찰 연락]

현재 제 손해는 차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 저의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2019년 6월 출고했으나 사고 당일 주행 거리는 약 20,100Km수준이지만 이번 사고로 생애 마지막 차로서는 틀린 것 같다. 결국 중고 차 매매한 것에 수리비가 800을 초과한 사고라면 그 과정에서 수리 내용이 하나하나 밝혀진 것으로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다음은 신체상의 문제지만 병명은 ” 삐었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경미한 수준이지만 체감 피해는 엄청난. 사고 후 4개월을 바라보는 지금도 통증이 느껴졌고 아마 평생 장애로 가질 수 있는 것이다. 2020년의 디스크 골수 핵 제거 기술 이후, 허리가 엉망이지만 팔까지 이렇게 되면 텃밭 경작도 어려워진다. 제 에미~니트는 평생 몸이 재산인데… 그렇긴[사고 차에서 평생을 함께 가는 것은 잘못되고 있다] 추석 복귀 중]어쨌든, 법률상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는 벗어날 방법이 없을 것 같다. 나이 든 사람이 운전하면서 사고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냥 도망 간 것은 양심 불량이다. 게다가 종합 보험 피해 보상도 포기한다면… 그렇긴 나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강심장임에 틀림 없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법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제가 저지른 사고는 자신의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핸들을 쥐고 절대로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회 정의를 떠나고, 이 손해를 방관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악인을 징벌한다.[남우이키]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다섯째조의 세(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 처벌)① 도로 교통 법 두조에 규정하는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교통에 따른 형법 제이백 육십 팔조의 죄를 저지른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사고 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 법 제오십사조 첫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가중 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무기 또는 오백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시킨 경우에는 일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부터 옮기고 유기를 도주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가중 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사형 무기 또는 오백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삼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나무위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①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에 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가중처벌한다.1.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피해자를 상해시킨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삼천만원 이상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남우이키 상세]사고를 내고 처벌되는 것이 무섭게든 뺑소니 잡히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숨진 피해자를 사고 발생 장소부터 옮기거나 옮긴 뒤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어서 당연히 법정형이 무거워졌고 이 경우에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이는 살인죄의 법정형과 같다. 고의범이자 살인과는 달리 교통 사고는 어쨌든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뺑소니범은 고의 살인과 같다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본다는 뜻이다. 심지어 과거에는 형벌이 더 강했다. 숨진 피해자를 사고 장소부터 옮기거나 옮긴 뒤 피해자가 숨지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였지만, 이는 일반 살인죄는 물론 형량이 존속 살해 죄보다 높은 강도 치사의 형량과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헌재 1992.4.28.90헌파 24) 그래도 형량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개정 전의 법률 조항에 따르면 행위자에 감경 사유가 있는 많은 정상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집행 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형으로 처벌했지만 지금은 형법상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 유예 가능성이 생기게 됐다.[남우이키 조언]가벼운 접촉 사고 후, 상대 측으로부터 ”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고 해서는 나중에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고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상대가 나를 찔렀다고 해도 내가 상대를 찔렀다고 해도 먼저 신고한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사람들이 법의 약점이나 상황 대처에 몰두하기 때문에 어리석고 있다고 나만 바가지를 쓰고 거액의 돈을 빼앗길 것이 많다. 해결될 때까지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어서 운전 조심하고, 일단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상황을 보고하고 경찰의 후속 조치를 기다림. 또 초등 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사고를 당하더라도 화 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도망 가그것을 보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떠나고 뺑소니로 처벌하기도 해서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서”언제 어디서 어린이 한명을 때린 것에 이 친구가 도망 치는 바람에 그 아이의 가족이 나를 찾으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하면 장차 문제가 생겼을 때 뺑소니 혐의를 피할 수 있다.뺑소닜으나 인적 피해는 전혀 없는 물적 피해만이 발생한 경우는 “대물 뺑소니”또는”물 피 도주”라고 부른다. 당초, 위에서 설명한 특가 법상의 뺑소니는 인적 피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물 피 도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도로 교통 법상 과실 손괴죄[3]및 도로 교통 법상 사고 후 미이데 조치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문 것이 교통 사고 처리 특례 법에 따른 종합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물손의 경우 공소 제기가 못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죄는 있지만 처벌할 수는 없다.[4][5]어쨌든 처벌되는 경우라도 대물 뺑소니는 뺑소니가 아닌 단순 교통 사고로 취급되고 처벌도 뺑소니에 비해서 가볍게 대개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물 피 도주자는 ” 달아나면 좋고, 들키면 보험 처리 했으면”라는 생각으로 대인에 비해서 도망률이 월등히 높다. 이런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겠다며 물 피전 도주도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이전과는 달리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나무위키 상세]사고를 내고 나서 처벌받는 것이 무섭다거나 해서 뺑소니를 치다 붙잡히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망한 피해자를 사고발생 장소에서 옮기거나 옮긴 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을 꾀한 것이므로 당연히 법정형이 더욱 무거워지고, 이 경우에도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이는 살인죄의 법정형과 같다. 고의범인 살인과 달리 교통사고는 어쨌든 과실임에도 형량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뺑소니범은 고의살인과 같은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본다는 의미다. 심지어 과거에는 형벌이 더 강했다. 사망한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기거나 옮긴 뒤 피해자가 사망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었는데, 이는 일반 살인죄는 물론 형량이 존속살해죄보다 높아 강도치사 법정형과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서(헌재 1992.4.28.90헌바24) 그래도 형량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개정 전 법률조항에 따르면 행위자에게 감경사유가 있어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형으로 처벌했지만 지금은 형법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생기게 됐다.[나무위키 조언]가벼운 접촉사고 후 상대방이 괜찮으니 그냥 가라고 한 뒤 나중에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고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나를 찔렀다고 해도, 내가 상대를 찔렀다고 해도 먼저 신고한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사람들이 법의 허점이나 상황 대처에 몰두하기 때문에 어리석게 굴다 보면 나만 바가지를 쓰고 거액의 돈을 빼앗기는 일이 많다. 해결될 때까지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므로 운전을 조심해서 하고 일단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즉석에서 경찰에 상황을 보고하고 경찰의 후속조치를 기다리는 것. 또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는 사고를 당해도 혼날까봐 도망가고, 그걸 보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떠나서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서 ‘언제 어디서 아이 한 명을 때렸는데 이 친구가 도망쳤으니 그 아이 가족이 저를 찾으면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라고 말하면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뺑소니 혐의를 피할 수 있다.뺑소니를 쳤으나 인적 피해는 전혀 없고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는 ‘대물뺑소니’ 또는 ‘수피도주’라고 부른다. 당초 위에서 설명한 특가법상 뺑소니는 인적 피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피도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과실손괴죄[3]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드문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물손의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죄는 있지만 처벌은 할 수 없다.[4][5] 어쨌든 처벌받는 경우라도 대물 뺑소니는 뺑소니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취급되고 처벌도 뺑소니에 비해 가벼워 대개 벌금형 정도로 끝나므로 수피도주자는 ‘도망치면 되고 들키면 보험처리해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대인에 비해 도주율이 현격히 높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피 도주도 명백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전과 달리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