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알아보기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알아보기

요즘 서울 평균 월세 비용이 60만원을 훌쩍 넘어 월세 부담도 커졌다. 높은 은행 금리에 대한 불안과 틴전세 사례가 많아 전세로의 전환을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주택공급사업이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을 갖추려면 주택이 없는 회원이어야 합니다. 비주택 소유자는 건물이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1가구당 1가구만 신청할 수 있으며, 1가구에는 주민등록표상의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이 포함됩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 자산이 달라지므로 먼저 가구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우선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또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므로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년까지 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서민들이 주택 구입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다. 가격도 시중가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정부재정과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의 국고 지원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므로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원활한 공급 및 유통을 위해 해당 기간 종료 후에도 매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비용혜택이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과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시내 근로자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의 70%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수가 3인인 경우 4,556,616원 이하, 4인 이상인 경우 5,335,493원 이하입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많아졌습니다. 1인 가구라면 소득기준의 90% 미만, 2인 가구라면 그 비율이 80% 미만이므로 이 부분도 꼭 확인해보세요. 현재 실직 상태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든 자산을 포함한 금액이 3억6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임차인 모집 공고가 게시되면 현장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경우 마이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파트는 물론 타운하우스, 단독주택까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조회 및 신청까지 3분도 안걸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요구 사항은 지역, 건물 유형,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이홈에 접속하시면 원하시는 형식으로 검색이 가능하니 확인 후 신청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