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알아보기

요즘 서울 평균 월세 비용이 60만원을 훌쩍 넘어 월세 부담도 커졌다. 높은 은행 금리에 대한 불안과 틴전세 사례가 많아 전세로의 전환을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주택공급사업이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을 갖추려면 주택이 없는 회원이어야 합니다. 비주택 소유자는 건물이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1가구당 1가구만 신청할 수 있으며, 1가구에는 주민등록표상의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이 포함됩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 자산이 달라지므로 먼저 가구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우선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또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므로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년까지 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서민들이 주택 구입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다. 가격도 시중가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정부재정과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의 국고 지원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므로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원활한 공급 및 유통을 위해 해당 기간 종료 후에도 매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비용혜택이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과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시내 근로자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의 70%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수가 3인인 경우 4,556,616원 이하, 4인 이상인 경우 5,335,493원 이하입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많아졌습니다. 1인 가구라면 소득기준의 90% 미만, 2인 가구라면 그 비율이 80% 미만이므로 이 부분도 꼭 확인해보세요. 현재 실직 상태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든 자산을 포함한 금액이 3억6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임차인 모집 공고가 게시되면 현장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경우 마이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파트는 물론 타운하우스, 단독주택까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조회 및 신청까지 3분도 안걸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요구 사항은 지역, 건물 유형,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이홈에 접속하시면 원하시는 형식으로 검색이 가능하니 확인 후 신청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