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초 특별주택 청약공급 요약

역대 최초 특별주택 청약공급 요약

◆면적/세대비율 : 전용 85㎡ 이하 / 9% (국유지 18%)◆결혼한 분 또는 미혼자녀가 있는 분 / 과거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 가구원 1인당 월평균소득 160% 이내 / 현재 소득 또는 지난 1년 이내 소득세 납입 증빙이 가능한 분 / 5년 통산 소득세 납입 증빙 필수 / 신생아 우선 공급 / 미혼자 추첨제 (30% 배정, 월평균소득 160% 또는 자산 3억 3,100만원)◆계좌가입기간 : 24개월 이상◆주의사항 : 무주택 세대원 / 1순위 조건 충족 /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당첨불가

적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희망자는 해당 주택건설구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에서 제외) ②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종합주택청약저축, 청약보증금, 보험료) 1순위인 무주택 세대원(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 및 구역별 보증금 이상을 납부한 자) ③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혼(재혼 포함)이거나 미혼 자녀(입양자 포함, 혼인이 아닌 경우 동일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 납부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에 한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 소득세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에 규정된 세액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무주택 세대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자(4인 이상 세대의 경우 세대원 수별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만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한다)) ⑥ 미혼 독신으로서 세대자산이 3억3,100만원 이하이고 ③ 또는 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추첨을 통해 신청 가능) 공급량의 30%

주의사항 ◆ 소득분류 및 추첨제 경쟁의 경우 : 소득분류 및 추첨제 경쟁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구역 주민을 우선으로 하며, 경쟁의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태아의 경우 임신 중인 태아도 태아 수만큼 인정하나,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1년 이상 동일한 세대주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 당첨자 선정 순서 ① 소득구분 ② 해당 지역 거주자 -> 타 지역 거주자 소득기준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가액 산정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식에서 정한 재산등급 29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의 상·하한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