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집이나 차를 사거나 지금처럼 어려운 게임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등 자신의 필요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습니다. 요즘은 특히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이 높아서 제때 갚지 못하거나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위권을 생각하고 대위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대위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 봅시다! 대위변제는 간단히 말해서 차용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 또는 타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이며, 귀하는 채무자에게 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불이행한 경우 은행을 대신해 대출금을 갚은 뒤 은행에 추궁하는 것이다. 대위변제는 법적 대위변제와 임의대위변제로 나눌 수 있다. 법정대위란 채무상환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하며 보증인, 담보권자, 임차인 등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다. 유가증권의 경우 평균 거래가격을 산출해 일정 기간을 두고 제3자가 차입자 사이에 개입해 채무자의 돈을 갚는다. 금융기관은 임의대위를 승인하고 대위확인을 받는다. 단, 채권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