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업무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발급 대상이며 금액은 1원 이상안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도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발급된 경우 미발급금액에 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원래 발급된 영수증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취소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안내
현재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가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첫 화면(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순으로 접속합니다.

3) 온라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및 가맹점 가입 방법 안내입니다.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현금영수증 발급 및 가맹점 가입 안내
◆ 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발급 방법
◆ ARS 가입 방법
◆ 온라인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방법
1) 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 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과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가능 (카드 가맹점 가입 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신청 시 사용 가능)
2) 홈택스 또는 모바일홈택스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홈택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모바일홈택스(손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발급→현금영수증발급신청
3) ARS 가입 방법
– 국세상담센터 126 ARS를 이용하시면 아래와 같이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09:00~18:00)

4) 온라인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방법
– 아래 현금영수증 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을 신청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사용방법이 상이하므로 문의처(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하단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 현금영수증 발급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의견란에 남겨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