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2월 말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입사 전에 근로소득공제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도 제출 가능한가요?
A. 아르바이트는 법적으로 고용인으로 간주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소득보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IRS 가계세로 공제하면 올해 1월, 2월분 나오나요?
가. 전 직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나.
올해 납부내역은 내년 3월까지 처리해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전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