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로유언장 쓰면 효력이 인정되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영화 속 주인공을 보면 어딘가 불안한 구석이 있는 것 같다. 암환자지만 항암치료를 거부하고 미루던 일을 하며 여생을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시한부 주인공은 혼잣말을 하고 과거를 회상하며 묵묵히 남은 인생을 정리한다 좋은 기억이든 슬픈 기억이든 소중하다. 또한 일부 주인공은 재산이 적으면 상속 재산이 누구에게 가는지 걱정합니다. 남은 유족들이 고인이 남긴 유언 내용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언장이 반드시 “자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컴퓨터로 작성했다면 향후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유언의 진정성이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유언의 무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요청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산화된 유언장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건과 법원 판결까지 살펴봅니다. 나는 유언장을 손으로 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손으로 ​​쓴 재산 목록이 규칙인지 알아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손으로 쓴 것이라 하더라도 형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일부 양식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녀 A씨는 죽기 전 유언을 남겼다. 자녀들 사이에서 B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생전에 유언을 남기기로 했고 유언은 총 5쪽 정도다. 또한 금융자산 목록과 부동산 목록을 첨부하면 유언장이 완성됩니다. 유언장은 인감도 날인하지 않고 날인했다. 하지만 그렇게 잘 챙겨준 A씨의 유언장에는 문제가 있었다. 대부분이 자필인데 유언장의 자산 목록 부분을 컴퓨터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여전히 ​​A씨의 유언장이 B씨에게만 상속 재산을 물려준 것에 불만을 품고, 상속인 유언장의 일부가 컴퓨터로 작성됐다며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자필 유언장과 컴퓨터 유언장을 혼용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이라도 그 내용이 우발적이거나 다른 부분에서 유언의 목적이 정확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작성한 재산 목록에는 당시 사건에서 사용된 자료를 복사해 첨부한 것이라고 적혀 있다. 따라서 A씨가 유언장을 작성할 때 재산명부 등이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즉, 유언장에 있는 부동산 목록 중 일부가 컴퓨터로 생성되어 민법상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유언장 전체가 무결성이 부족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에서 A씨의 유언은 무효로 판결됐다. 이미 많이 친해진 사이에 상속분쟁도 생기고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힘들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상들은 유언장이 컴퓨터에서 작성되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리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50m NAVER Corp.More/OpenStreetMap Map Datax NAVER Corp./OpenStreetMap Map Controller Legend부동산 군면동시구시군구시거리 김수환 변호사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