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조기에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을 위한 ‘조기복직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구직급여란 실업보험에 가입한 피고용인이 실직 후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조기재통합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퇴직급여란?
조기복직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가 복직일 전날 대비 급여요구일수(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을 초과하고 대기기간은 1/2이 되는 경우 남은 실업급여를 지급했다
이를 통해 구직 수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기 복직 혜택에 대한 지불 요건은 무엇입니까?
조기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재취업일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의 급여일수의 2분의 1이상이 남아있어야 한다.
- ②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또는 사업체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복직되더라도 복직일로부터 12개월 이상 매일 월 10일 이상 근무를 하였어야 합니다.
- ③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가 재고용할 때 재고용하거나 마지막으로 사업을 분리한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가 최종 이직 또는 재취업 사업주와 합병 또는 분할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고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자영업자로 분류된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 목적으로 고용된 사람
조기 복직 수당에 대한 제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수급자가 정규직으로 복귀한 날 또는 영리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조기복직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조기퇴직급여 지급제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조기퇴직급여액은 미지급일수의 1/2을 실업급여 일액에 곱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일당이 66,000원이라면 66,000원 x 3개월(월 22일 기준) / 2 = 2,178,000원의 복직수당을 받게 됩니다.
조기 복직 수당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조기복직급여를 받으려면 복직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관할 고용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청구는 우편, 팩스,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송장 문서고용주는 조기 퇴직 급여 신청서, 자격 증명, 고용 증명서 또는 고용 계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퇴직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재통합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기 전에 퇴사한 회사나 제휴 사업주에게 재취업하거나, 실업급여 신청 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조기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복직 – 실업 수당.
또한 복직일 또는 영리기업에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조기복직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의). 마지막으로 조기복직수당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남은 실업급여가 절반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기기간 종료 후 조기 복귀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1/2을 ‘조기복직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조기복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복직일 또는 입사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고용사무소에 서류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부 조건이나 제한이 있으므로 조기복직수당을 청구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