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는다. 이때 재산과 자녀가 있으면 상속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부채가 귀하의 생활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귀하의 자녀는 계속 부채를 지게 됩니다. 상속 제도를 포기하십시오. 오늘의 메시지는 상속 포기에 관한 것입니다. 상속 포기란 상속인이 평생 동안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 권리 및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이유에는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재산 관리를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맡기거나 부채를 갚을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은 위계질서에 따라 반환되며 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어 있으나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며 상속포기 또는 제한승인의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조상의 재산을 모두 포기하거나 특정 재산을 받아들이거나 조건부 포기를 한다. 즉,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적고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 또는 조건부 포기를 포기하여야 한다. 제한적 인수를 사용해야 하며 승계 포기 및 제한적 인수에 대한 고정된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포기한 경우 무효로 하여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됩니다. 상속을 하기 전에 먼저 재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이전 재산과 채무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산을 물려줄 것인지 증여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물려받은 유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소유물과 함께 포기하면 후회할 것입니다. 상속인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어떤 재산이 상속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빚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유효한 형식이어야 하므로 필요한 모든 세부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의향서, 승계 개시 사실을 알게 된 날짜, 청구 이유 및 목적 등 해당 내용은 반드시 기입하여야 하며, 상속개시일 이후에 작성하여야 상속개시일을 알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이후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된 경우 상속재산 및 채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구비서류 ① 기본적 혼인관계증명서(1부) ② 친족관계증명서(1부) ③ 주민등록말소사본(1부) 원고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등본(각 1부) ② 친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③ 인감 각 1부 ④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 포기의 방법 및 절차 상속 포기는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관할 법원에 법적 형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상속 포기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처리 시 유의사항 상속포기 신청은 충분한 상담과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법의 무지나 착오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 의한 결과. .신고서 제출일이 지나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 착오로 인해 막대한 부채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귀하가 귀하의 재산과 부채를 상속받을 의사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석문영에서는 상속 포기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급하게 행동하면 거절당할 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관할 가정법원의 포기상속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문영 전 서울가정법원 검사장의 사무실이 도보권 내에 있으며, 가정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려움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서울가정법원빌딩,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4길 8 성문영 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