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즉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되지 않는다. 필요로 할 수도있다. 참고로 피해자 중상해는 12건의 중과실 교통사고와 별개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무조건 처벌한다. 그러나 12대 과실치사 교통사고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고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와 다른 점은 중상해사고는 의사에 반하는 범죄이며,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돈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받았을 때 순 위자료 등의 단서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법원은 법정손해배상액의 일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받은 형사합의금 전액을 보험사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채권양도고시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보증금 이체통지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선 글에서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형사합의에 필수적인 채권양도에 대한 공지를… 형사 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형사합의가 위자료 구제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합의는 위자료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의서에 “가해자가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이전(생략)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해자의 형사 합의금으로 보증금을 원고에게 이전하려는 의도. 위의 인정서는 위자료 감액의 근거로 사용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산정 시 추가로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궁금하시면 네이버 클릭!